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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1.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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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7조 부터 제115조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제1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조사하는 경우
2.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