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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139호 일부개정 200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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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정보통신부장관이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전산원 및 보호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