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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139호 일부개정 200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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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2(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
①정보보호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정보보호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산업전반의 정보보호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인가절차·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