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139호 일부개정 2004. 1.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송신의 제한)
①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ㆍ전화ㆍ모사전송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에 한한다)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전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음성 정보가 시작되는 때에 광고성 정보임을 먼저 밝혀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누구든지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