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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139호 일부개정 200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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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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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차단 소프트웨어 등 보급)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수신자가 제5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송차단·신고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보급의 방법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