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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139호 일부개정 200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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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전자우편ㆍ전화ㆍ모사전송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12.18.]
[[시행일 200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