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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139호 일부개정 200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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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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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①정부는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상호간의 연계운영 및 표준화 등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을 권장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