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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139호 일부개정 200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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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정보내용물의 개발지원)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거나 공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내용물을 개발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