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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425호 일부개정 2019. 04. 30. (한시법 2022.12.3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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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과태료)
제7조의9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6.12] [[시행일 2018.12.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의9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7조의9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7조의9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0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