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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425호 일부개정 2019. 04. 30. (한시법 2022.12.31까지 유효)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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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비용 부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1. 제4조제4항에 따른 검진 비용
2. 삭제 [2015.12.22] [[시행일 2016.6.23]]
3. 제29조에 따른 자료조사·역학조사 및 연구비용
[본조신설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