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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425호 일부개정 2019. 04. 30. (한시법 2022.12.3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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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①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고엽제전우회의 회계를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