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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425호 일부개정 2019. 04. 30. (한시법 2022.12.3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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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총회)
①총회는 회장·부회장·사무총장·이사 및 지부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대의원의 정수, 선임방법 및 총회의사록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