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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425호 일부개정 2019. 04. 30. (한시법 2022.12.3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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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조직)
①고엽제전우회는 본부·지부·지회를 둘 수 있다.
②고엽제전우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에, 지회는 시·군·구에 둔다.
③국가보훈처장은 회원의 수 및 지리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접 도·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