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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6.28 대통령령 제14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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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다만, 별표1에 정하는 고압가스를 제외한다.
1. 상용의 온도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이상이 되는 압축가스. 다만, 아세틸렌가스는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0킬로그램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2. 상용의 온도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이상이 되는 액화가스. 다만, 액화시안화수소·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은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0킬로그램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