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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6.28 대통령령 제14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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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고)
시·도지사가 고압가스안전관리를 위한 단속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단속을 마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