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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6.28 대통령령 제14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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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험의 종류등)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하고, 보험가입대상은 법 제4조제1항·제2항 및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중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3·3·6>
②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③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의 절차 및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사고예방사업수행자에 대한 지원방법·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