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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6.28 대통령령 제14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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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