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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86호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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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소수주주권의 행사와 주주제안에 관하여는 「상법」 제542조의6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