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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86호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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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3(손해배상책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은 회계감사인, 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등의 공기업·준정부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각각 "회계감사인"으로, "회사"는 각각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제4조"는 각각 "제43조"로 본다.
[본조신설 2009.3.25]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