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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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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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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공장건축물의 등록)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제조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그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대장에 당해공장건축물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