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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전문개정 1997.8.22 법률 제53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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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로인사회삼여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로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로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로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로인지역봉사기관, 로인취업알선기관등 로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