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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년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년금은 그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년금을 지급받을 권리(이하 "수급권"이라 한다)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년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년금은 그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년금을 지급받을 권리(이하 "수급권"이라 한다)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년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