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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9096호 일부개정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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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시행일 2023.6.28]]
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2.27] [[시행일 2023.6.28]]
[본조신설 2007.12.14] [[시행일 2008.3.1]]
[본조제목개정 2022.12.27] [[시행일 202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