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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2010.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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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방염업의 운영)
①방염업자는 방염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방염업자는 그 날부터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방염처리중인 것으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방염업자가 당해 방염처리를 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방염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방염처리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염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
3.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때
④방염업자가 방염처리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