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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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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4(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은 전년도 인증실적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본조신설 2012.8.17] [[시행일 201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