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5778호 일부개정 2018. 09.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등록의 표식 등)
① 등록된 건설기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고, 등록번호를 새겨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건설기계 소유자는 등록번호표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번호표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임시번호표를 부착하여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2.22]
④ 누구든지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12.2.22]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본조제목개정 201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