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5778호 일부개정 2018. 09. 18.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검사: 2016년 1월 1일
2. 제16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정비 범위: 2016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