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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5778호 일부개정 2018. 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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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