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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5778호 일부개정 2018. 09.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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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건설현장·사무소 또는 건설기계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건설기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17] [[시행일 2018.1.18]]
1. 건설기계의 소유자
2.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 새김을 하는 자
3. 검사대행자
4.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
5. 건설기계사업자
6.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교육·연구 목적으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교육·연구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