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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5778호 일부개정 2018. 09.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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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① 삭제 [1999.12.28]
②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③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하여 버려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전문개정 1999.1.29]
[본조제목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