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6228호 일부개정 2019. 01.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4조(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3조에 따라 수립된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