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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6228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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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간선시설의 설치)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간선시설(幹線施設)(「주택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간선시설을 말한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시행일 2016.8.12]]
[본조신설 201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