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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6228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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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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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지, 농어촌용수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사업 시행지역의 토질, 토양, 경사도, 기후
2. 재배 작목(作目)
3. 경제성 및 농어촌경관
4. 제9조제3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