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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6228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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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환지사의 자격)
제27조제2호에 따른 환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환지사 시험에 합격하여 환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의 환지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