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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6228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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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09조제1항, 제114조제6항,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