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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6228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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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마을정비계획의 변경)
마을정비계획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변경은 제101조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제101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4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