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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80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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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