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
부칙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2·31]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992년 12월 14일 대통령령 제13781호, 1992년 12월 15일부터 시행] ②(이 법 시행전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 시행전에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 또는 사용한 자가 그 영업비밀을 이 법 시행후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12·31] ①(施行日)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2·5]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2·3]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호 다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벌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4.1.20 제709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2.31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⑧내지 <16>생략
부칙 [2007.12.21 제876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6 제922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3.25 제953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0 제9895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6.30 제10810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1항 중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부분, 제8조 중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부분,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2 제11112호]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7.30 제1196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8 제1308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본증명서 발급 시 정보 보유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원본증명서가 발급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7 제1384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29 제14033호(상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상표법」 제2조제1항제6호"를 "「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로 한다. ④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17.1.17 제1453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8>까지 생략 <17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8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8.4.17 제15580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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