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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86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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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부동산 금융)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으로부터 공사가 보유한 부동산 또는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