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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소음기준적합증명서의 발급)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해당 항공기가 소음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음기준적합증명서를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50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 해당 국가의 소음측정방법 및 소음측정값이 제51조에 따른 검사기준과 측정방법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서류검사만으로 소음기준적합증명을 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해당 항공기가 소음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음기준적합증명서를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50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 해당 국가의 소음측정방법 및 소음측정값이 제51조에 따른 검사기준과 측정방법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서류검사만으로 소음기준적합증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