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7조(효율적 운영이 요구되는 공역)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역을 말한다.
1. 특정한 통신성능을 갖춘 항공기만 운항이 허용되는 공역(이하 "특정통신성능요구RCP)공역"이라 한다)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역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역을 말한다.
1. 특정한 통신성능을 갖춘 항공기만 운항이 허용되는 공역(이하 "특정통신성능요구RCP)공역"이라 한다)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