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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63호(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2. 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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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법 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염화불화탄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