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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63호(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2. 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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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수수료)
법 제86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5 제460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2.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그 수수료를 내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