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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63호(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2. 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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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자동차 사용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자동차의 전면유리 우측상단에 별표 31의 사용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부착된 사용정지표지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사용정지기간 내에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