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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63호(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2. 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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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전문정비업자의 관리 등)
①시·도지사는 전문정비업자의 정비결과를 매년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고,이를 정밀검사대행자와 지정사업자가 검사소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정밀검사대행자나 지정사업자는 제94조에 따라 전문정비업자로부터 정비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전문정비업자의 약도·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정비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차량 대수
2. 정비차량의 재검사 결과 및 합격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