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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2989호(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2015.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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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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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제56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59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5. 제88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6.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7. 주택관리사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경우
8.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에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9.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10. 주택관리사등이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