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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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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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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13.1.1 제11614호(조세특례제한법)]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재정지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