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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8799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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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2(고지의 방법)
①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제72조의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시행일 2021.11.18]]
②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제72조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시행일 2021.11.18]]
[본조신설 2014.10.15]
[본조제목개정 2021.8.17] [[시행일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