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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법률 제10149호 일부개정 2010.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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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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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행기구제조업의 허가등)
①사행기구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인력등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1.11.30, 1999.3.3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사행기구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1.11.30, 1999.3.3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1.11.30, 1999.3.3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6조·제8조 제9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의 허가의 제한, 조건부영업허가 및 영업의 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3.3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