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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10387호 일부개정 2010.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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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공제사업)
①중앙회는 의료분쟁으로 회원에게 발생한 피해의 보상 등을 위하여 공제사업(共濟事業)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