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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17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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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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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1.25]]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
2.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
③삭제 [2018.2.21] [[시행일 2018.8.22]]
④삭제 [2018.2.21] [[시행일 2018.8.22]]
⑤삭제 [2018.2.21] [[시행일 2018.8.22]]